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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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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천연두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지브스
5. 발진지브스
6. 파라지브스
7. 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