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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천연두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지브스
5. 발진지브스
6. 파라지브스
7. 결핵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천연두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지브스
5. 발진지브스
6. 파라지브스
7. 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