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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83.12.20 법률 제3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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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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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0>
1. 삭제 <1983·12·20>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삭제 <1983·12·20>
5. 삭제 <1983·12·20>
6. 파상풍
7. 결핵
8. 폴리오
9. 홍역
10.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