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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환자시체의 화장)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는 화장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공무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소독방법을 시행한 후 또는 의사의 검안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허가를 얻은 후 24시간내에 매장할 수 있다.<개정 1963·2·9>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는 화장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공무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소독방법을 시행한 후 또는 의사의 검안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허가를 얻은 후 24시간내에 매장할 수 있다.<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