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03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