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도가 보조할 경비)
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