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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보조할 경비)
특별시·광역시와 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특별시·광역시와 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