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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204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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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95·1·5,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