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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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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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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염병의 종류)
①본법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전염병을 말한다.<개정 1963·2·9>
제1종전염병
코레라
페스트
발진지브스
발진열
장지브스
파라지브스
천연두
성홍열
디프테리아
적리(세균성, 아메바성)
재귀열
류행성뇌척수막염
제2종전염병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류행성이하선염· 류행성뇌염·공수병·마라리아
제3종전염병
결핵
성병
라병
②전항에 규정한 전염병 외에 본법에 의한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