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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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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류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류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류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류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류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②"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③"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
④"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림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⑥"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