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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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류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2조(전염병의 종류)
①이 법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제2종 및 제3종전염병을 말한다.<개정 1976·12·31, 1995·1·5>
+------------------------+-------------------------+---------------------+
| 제1종전염병 | 제2종전염병 | 제3종전염병 |
+------------------------+-------------------------+---------------------+
| 콜 레 라 | 폴 리 오 | 결 핵 |
| 페 스 트 | 백 일 해 | 성 병 |
| 발 진 티 푸 스 | 홍 역 | 나 병 |
| 장 티 푸 스 | 류 행 성 이 하 선 염 | 만 성 B 형 간 염 |
| 파 라 티 푸 스 | 일 본 뇌 염 | |
| 두 창 | 공 수 병 | |
| 디 프 테 리 아 | 마 라 리 아 | |
| 세 균 성 이 질 | 발 진 열 | |
| 황 열 | 성 홍 열 | |
| | 재 귀 열 | |
| | 아 메 바 성 이 질 | |
| | 수 막 구 균 성 수 막 염 | |
| | 류 행 성 출 혈 열 | |
| | 파 상 풍 | |
| | 후 천 성 면 역 결 핍 증 | |
| | 렙 토 스 피 라 증 | |
| | 쯔 쯔 가 무 시 병 | |
+------------------------+-------------------------+---------------------+
②제1항에 규정한 전염병 외에 이 법에 의한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3조(준용, 적용)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제1종전염병의 의사증 또는 병원체보유자에게도 적용한다.<개정 1976·12·31>

제2장 신고와 등록의 의무

제4조(의사의 신고와 보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전염병과 제2종전염병에 있어서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사체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86·5·10, 1995·1·5>
②의사가 제3종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삭를 매월 1회이상 관할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종전염병환자, 그 의사환자 또는 제1종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다만, 호주 또는 세대주가 불재중인 때에는 그 가족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례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려관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륙,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제6조(환자의 변갱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갱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종전염병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5·1·5]
제7조(환자명부의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장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제3장 건강진단

제8조(건강진단)
①교육시설의 장·후생시설의 장과 상시 1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관하는 학생·수용중인 자·근로자와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97·12·13>
②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20, 1997·12·13>
③라병류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④제1항의 교육시설과 후생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2·9, 1976·12·31>
제9조(강제적 건강진단)
시·도지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리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제4장 예방접종

제10조(예방접종)
①국민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20>
②보호자는 만14세이하의 자, 정신병자, 금치산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개정 1976·12·31>
제10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기준·방법 및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1조(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전문개정 1995·1·5]
제12조(림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제13조(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의 유예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증거가 없을 때에는 다시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4조(접종유예)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지정기일후 7일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접종유예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제15조(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76·12·31]
제16조
삭제 <1976·12·31>
제17조
삭제 <1976·12·31>
제18조
삭제 <1976·12·31>
제19조
삭제 <1976·12·31>
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0, 1995·1·5,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1995·1·5, 1997·12·13>
[전문개정 1976·12·31]
제22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76·12·31]

제5장 예방시설

제23조(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전염병 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또는 격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독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제24조(제3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5·1·5, 1997·12·13>
③사립료양소를 설치하고저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25조(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도지사는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0]
제26조(제3종전염병 료양소의 질서유지)
제3종전염병 료양소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원환자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27조(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거절 금지)
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예방시설의관리방법)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비와 관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6장 환자 및 환가

제29조(격리환자)
①제1종전염병환자는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나 시장·군수·구청장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②제3종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2·9]
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97·12·13>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3·12·20>
제31조
삭제 <1993·12·27>
제32조
삭제 <1993·12·27>
제33조(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수감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1993·12·27>
제35조
삭제 <1993·12·27>
제36조
삭제 <1993·12·27>
제37조(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 전염병자가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 독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 독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
제38조(소독의무)
①전염병환가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7장 예방조치

제39조(제1종전염병 예방조치)
①시·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 시가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삭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거, 자동거, 사업장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을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갱,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류행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코레라·페스트의 전염병 독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②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제40조(소독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공동주댁·숙박업소등 다삭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1997·12·13>
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0, 1995·1·5>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본조신설 1976·12·31]
제40조의3(소독업의 허가)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수삭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주댁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댁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댁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20]
제40조의4(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
제40조의5(소독관리인)
①소독업자는 소독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을 두고 그로 하여금 소독업무를 직접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독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독업무종사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2. 소독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3. 기타 소독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1983·12·20]
제40조의6(소독의 기준과 방법등)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
제40조의7(소독업종사자의 교육)
①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관리인 기타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
제40조의8(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갱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때
3.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로 하여금 소독업무를 직접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때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관리인 기타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6.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27,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
제40조의9(청문)
시·도지사는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41조(제3종전염병 료양소내 만연방지)
제3종전염병 료양소의 장은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63·2·9, 1976·12·31, 1997·12·13>
1. 료양소직원 이외의 자는 허가를 받아 료양소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료양소로부터 일정한 거리내에 인마, 선거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료양소내에서 가족이 동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품의 소지, 이동 또는 접수를 제한하는 것
제42조(제1종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시·도지사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종전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댁,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전염병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개정 1963·2·9, 1983·12·20>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제43조(제1종전염병 예방조치)
륙, 해, 공군,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례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려관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종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제44조(방역관)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 도에 방역관을 둔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제45조(검역위원)
①시·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거, 자동거, 전거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개정 1983·12·20>
②검역위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46조(예방위원)
①전염병이 류행하거나 또는 류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구 또는 시·군에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률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 삭제 <1976·12·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9장 경비

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또는 소독소에 관한 경비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5. 구 또는 시·군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7.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벌레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0. 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48조(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에 관한 경비, 제1종과 제2종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
제49조(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보조할 경비)
특별시·광역시와 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개정 1994·8·3>
1.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예방선전에 요하는 경비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제51조(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83·12·20>
1.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시설에 요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제1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와 제49조(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 사립 제3종전염병 료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4. 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52조(제3종전염병 료양비의 징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료양시설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제5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
제54조(손실보상)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0, 1997·12·13>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제54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국가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②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장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8·3]
[종전54조의2는 제54조의5로 이동<1994·8·3>]
제54조의3(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①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장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제54조의4(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등)
①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제10장 보칙

제54조의5(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검역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
[제54조의2에서 이동<1994·8·3>]

제11장 벌칙

제55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3·12·27>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진료를 통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한 자
6. 전염병 류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료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1993·12·27>]
제56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86·5·10>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기일 내에 리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0조제2항 또는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5조로 이동<1993·12·27>]
제56조의2(과태료)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12·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83·12·20]
부칙 <제308호,1954.2.2>
제57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 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74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2호,198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의료법)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생략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부칙 <제4634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7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 법 시행전 1년이내에 발생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10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