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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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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①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장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