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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결 소독조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결, 소독 또는 서족, 곤충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결, 소독 또는 서족, 곤충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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