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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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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종두)
①천연두의 예방접종(이하 종두라 칭함)은 다음의 자에 시행한다.
제1기 생후 2개월부터 10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6세에 달한 자
제3기 만12세에 달한 자
②천연두의 현환자 또는 기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증명서에 의하여 종두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정기 또는 림시로 종두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종두의 결과를 검진하고 면역의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재종두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