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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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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검역위원)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거, 자동거, 전거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
②검역위원은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거할 수 있다.
③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