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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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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환자명부의 작성)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었을 때에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장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