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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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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1999.2.8, 2000.1.12, 2005.7.13]
[본조제목개정 2000.1.12,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