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일 2000·7·29]]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행일 2000·7·29]]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시행일 2000·7·29]]
제6조(국가공로 외국변호사)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외국변호사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자격등록)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8조(등록거부)
①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으로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사고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조(심사)
①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2조(의결)
①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14조(소속변경등록)
①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5조(개업신고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6조(휴업)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7조(폐업)
변호사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8조(등록취소)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때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지방변호사회는 소속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법률사무소)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22조(사무직원)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23조(광고)
①변호사·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에 관하여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24조(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제27조(공익활동등 지정업무처리의무)
①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9조(변호인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30조(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수임을 위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1조(수임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시행일 2000·7·29]]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등)
①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5조(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건 또는 사무의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금지)
①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시행일 2000·7·29]]
제38조(겸직제한)
①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법무법인을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0·7·29]]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시행일 2000·7·29]]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41조(설립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시행일 2000·7·29]]
제43조(등기)
①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일 2000·7·29]]
제44조(명칭)
①법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0·7·29]]
제45조(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46조(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법무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공증인법에 의하여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법무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47조(O)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48조(사무소)
①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법인이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49조(업무)
①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50조(업무집행방법)
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를 대표한다.
④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변호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51조(업무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제52조(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53조(인가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55조(합병)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57조(준용규정)
제22조·제27조 내지 제35조·제39조 및 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6장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59조(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60조(설립절차)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61조(구성원)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소재지에서는 5인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하며, 그중 1인이상은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62조(업무집행방법)
①공증에 관한 문서는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구성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합동법률사무소의 채무에 대하여는 모든 구성원이 균분하여 책임을 진다. [[시행일 2000·7·29]]
제63조(준용)
①합동법률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46조·제51조·제53조 ·제56조·제57조 제58조제2항의 규정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2.1]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65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66조(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에 관한 사항
3. 총회·이사회 기타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7·29]]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68조(입회 및 퇴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시행일 2000·7·29]]
제69조(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이사 5인이내(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이내)
4. 이사 20인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시행일 2000·7·29]]
제70조(총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시행일 2000·7·29]]
제71조(이사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시행일 2000·7·29]]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을 담당한다.
[[시행일 2000·7·29]]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77조(감독)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79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80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6조 각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7·29]]
제81조(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5인
3. 상임이사 10인이내
4. 이사 50인이내
5. 감사 3인이내
[[시행일 2000·7·29]]
제82조(총회)
①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 2000·7·29]]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85조(변호사의 연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86조(감독)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87조(준용규정)
제69조제2항·제70조제3항·제71조 제75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9장 법조윤리협의기구

제88조(목적)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법조윤리협의기구를 둔다.
[[시행일 2000·7·29]]
제89조(구성 등)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는 판사·검사·변호사· 법과대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징계의 종류)
①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으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이하의 정직
4.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한다.
[[시행일 2000·7·29]]
제91조(징계사유)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회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2회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일 2000·7·29]]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시행일 2000·7·29]]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교수 및 경험·덕망이 있는 자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⑦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94조(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중에서 각 2인, 검사중에서 각 2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중에서 각 1인,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과대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인중 1인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시행일 2000·7·29]]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
[[시행일 2000·7·29]]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의 수사 등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시행일 2000·7·29]]
제98조(징계결정기간등)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개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한 때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0조(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①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제97조제2항의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1조(다른 법률의 준용)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103조(업무정지결정기간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8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4조(업무정지기간과 갱신)
①업무정지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한 기간은 3월로 한다.
③업무정지기간은 갱신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당해 형사판결이나 징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7조(업무정지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당해 형사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징계개시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기간에 산입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장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29]]
제110조(벌칙)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시행일 2000·7·29]]
제111조(벌칙)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11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직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변호사
5. 제32조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29]]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29]]
제11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109조제1호·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제63조제2항(제51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제110조·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제29조·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7·29]]
부칙 [2004.1.20. 법률 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