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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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추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6조(외국변호사)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변호사로서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중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외국변호사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자격등록)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가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사회의 결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변갱등록)
①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갱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갱된 변호사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개업신고등)
①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1993·3·10>
③삭제<1993·3·10>
제11조(휴업)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폐업)
변호사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을 때
②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1993·3·10>
제16조(보고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갱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17조(법률사무소)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노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8조(사무직원)
①변호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9조(보수)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
제20조(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지정업무처리의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임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제2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리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등)
①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제1호·제2호 또는 제91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3·3·10]
제28조(겸직제한)
①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되거나 공무소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법무법인을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사원·리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5장 법무법인

제3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설립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3조(등기)
①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갱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리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년월일
③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명칭)
①법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이상이 각각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3·3·10>
제36조(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법무법인의 구성원의 가입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개정 1993·3·10>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정직된 때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법무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공증인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갱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사무소)
①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9조(업무)
①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
제40조(업무집행방법)
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를 대표한다.
④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변호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43조(인가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법무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석명이나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기일 7일전에 당해 법무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제4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 병
4. 파 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합병)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제18조·제19조·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 및 제8장의 규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개정 1985·9·14>

제5장의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48조의2(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
제48조의3(설립절차)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3·3·10]
제48조의4(구성원)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소재지에서는 5인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하며, 그중 5인이상의 경우에는 3인이상, 3인이상의 경우에는 1인이상이 각각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48조의5(업무집행방법)
①공증에 관한 문서는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구성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합동법률사무소의 채무에 대하여는 모든 구성원이 균분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3·3·10]
제48조의6(준용)
①합동법률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2조·제36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6장 지방변호사회

제49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0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에 관한 사항
3. 총회·리사회 기타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52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갱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입회 및 퇴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갱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제54조(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93·3·10>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리사 5인이내(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10인이내)
4. 리사 20인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5조(총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갱
2. 예산 및 결산
제56조(리사회)
①지방변호사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57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을 담당한다.
제58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무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소에 건의할 수 있다.
제59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3·10>
제60조(감독)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대한변호사협회

제61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2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는 련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3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1. 제51조 각호의 사항
2. 변호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3.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64조(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93·3·10>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5인
3. 상임리사 10인이내
4. 이사 50인이내
5. 감사 3인이내
제65조(총회)
①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삭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8조(변호사의 연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감독)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준용규정)
제54조제2항·제55조제3항·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71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때
3.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1993·3·10]
제72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다음 4종으로 한다.
1. 제명
2. 2년이하의 정직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②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73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93·3·10]
제74조(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6인을 둔다.
②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⑥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75조(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6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중에서 각 2인, 검사중에서 각 2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중에서 각 2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인 중 1인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76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변협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다만, 형사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징계사건을 제외한다.
1. 이 법 위반사건
2.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위반사건
3.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사건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이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사건을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77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1.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징계사건
2.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사건
3. 변협징계위원회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송한 사건
4.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전문개정 1993·3·10]
제78조(징계개시의 청구)
①변호사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심의권의 범위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 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각각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78조는 제90조로 이동<1993·3·10>]
제79조(징계결정기간등)
①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개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79조는 제91조로 이동<1993·3·10>]
제80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한 때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80조는 제92조로 이동<1993·3·10>]
제81조(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①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81조는 제93조로 이동<1993·3·10>]
[99헌가9 2000.6.29
변호사법(2000. 1. 28. 법율 제620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2조(준용)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82조는 제94조로 이동<1993·3·10>]
제83조(업무정지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83조는 제95조로 이동<1993·3·10>]
제84조(업무정지결정기간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7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85조(업무정지기간과 갱신)
①업무정지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한 기간은 3월로 한다.
③업무정지기간은 갱신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본조신설 1993·3·10]
제86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87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88조(업무정지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당해 형사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징계개시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89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8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9장 벌칙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리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리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8조에서 이동<1993·3·10>]
제9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리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9조에서 이동<1993·3·10>]
제9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9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3·3·10>
[제80조에서 이동<1993·3·10>]
제93조(법무법인등의 처벌)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제48조의6(제41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3·1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1조에서 이동<1993·3·10>]
제94조(몰수·추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0조제1호·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93·3·10>
[제82조에서 이동<1993·3·10>]
제95조(과태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3·10>
[제83조에서 이동<1993·3·10>]
부칙 <제359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비치한 변호사명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인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등록, 등록변갱 및 등록취소와 휴업, 업무개시 및 사무소이전등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⑦이 법에 의한 최초의 리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변호사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부회장·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의 징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보며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변호사법 제10조 해당사유"를 "변호사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로 하고, 제16조의2제1항중 "변호사법 제16조"를 "변호사법 제24조"로 한다.
②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호사법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
③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변호사법 제3조"를 "변호사법 제4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변호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증인법) <제3790호,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원조직법)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544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변협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변호사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보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