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제3조
①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62·4·3, 1971·12·28>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
②삭제<1962·4·3>
제4조
삭제<1962·4·3>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이나 면직된 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파면·면직 또는 제명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1·25]
제6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써 전조의 실격사유가 없는 자중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자라 하더라도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이외의 사항에 관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제2항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9·24]

제2장 변호사명부

제7조
변호사로서 업무를 개시하자면 변호사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변호사명부는 법무부에 비치한다.
제8조
①변호사명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갱코저 하는 때에는 새로 입회를 원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변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등록이 변갱된 때에는 변호사는 즉시 종전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⑤판사·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업무 개시의 신고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
⑥전항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각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신설 1973·1·25>
제9조
변호사는 일시 휴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저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변호사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2.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전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은 때
4. 제명된 때
5. 사망한 때
제11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갱, 휴업과 등록취소를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변호사의 권리의무

제13조
변호사의 사무소는 소속변호사회의 지역내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2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변호사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법령 및 법률사무에 정통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②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5조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자가 위촉하는 다른 사건.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①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③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자로부터 리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신설 1973·1·25>
④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4조 또는 제55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리용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73·1·25>
제18조
①변호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촉탁한 직무를 행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개정 1973·1·25>
②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것을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리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73·1·25>
③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징계

제19조
①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5인을 둔다.<개정 1962·9·24, 1973·1·25>
③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중에서 각 2인, 법관중에서 각 2인과 변호사중에서 각 1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3·1·25>
④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
①변호사가 본법 또는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②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62·9·24>
1. 견책
2. 3만원이하의 과태료
3. 3년이하의 정직
4. 제명
②과태료의 결정은 검사의 지휘로써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62·9·24>
제22조
①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신설 1962·9·24>
③제1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9·24>
제23조
①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징계시효는 징계개시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신설 1973·1·25>
③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3·1·25>
제24조
징계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검사의 징계절차에 의한다.<개정 1962·9·24>

제5장 변호사회

제25조
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변호사사무의 개량진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변호사회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구역의 변호사삭가 5인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린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7조
①변호사회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회원이 된 변호사는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3·1·25>
②변호사회의 설립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변호사는 당연히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하고 그 회원이 되며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변갱을 청구한 것으로 한다.
③변호사회 회칙을 변갱코저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3·1·25>
제28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변호사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립의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갱을 인가한 때에는 그 변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
①변호사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각 1인을 둔다.<개정 1973·1·25>
②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갱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갱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31조
변호사가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연히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32조
변호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을 담당하고 관청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답신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회는 사법사무 또는 그 리해에 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
변호사회의 회칙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3. 회의에 관한 규정
4.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6. 회원과 촉탁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7. 변호사명부의 등록과 등록변갱청구의 송달에 관한 사항
8. 입회, 퇴회와 휴업에 관한 규정
9. 징계신청에 관한 규정
10. 회비에 관한 규정
11. 자산에 관한 규정
제34조
①변호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림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림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삭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된다.<개정 1973·1·25>
제35조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명미만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변호사와 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변호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와 임원선거의 일시, 장소를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총회 또는 임원선거의 장소에 림석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로 하여금 림석케 할 수 있다.<개정 1962·9·24>
제38조
변호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 임원의 취임과 퇴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좌기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3·1·25>
1. 회칙의 변갱
2. 예산과 결산
제40조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3·1·25>
②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략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
제41조
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촉자간에 분쟁을 생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대한변호사협회

제42조
①각 지방변호사회는 련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1962·9·24>
제43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학의 발달, 사법사무, 변호사사무의 쇄신개선,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국제적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각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경리상 필요한 분담금을 거출할 의무가 있다.
제45조
①대한변호사협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각 1인을 둔다.<개정 1973·1·25>
②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6조
총회는 각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회원 30인마다 1인의 비례로 선출한 대표자로써 구성한다.
총회는 매년 1회이상 연다.
제47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삭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삭로써 결정한다.
제40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의와 의사에 준용한다.

제7장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단속

제48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기타 리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1.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2.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피의사건 또는 수사사건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본조신설 1973·1·25]
제49조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1·25]
제50조
①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
②변호사 아닌 자는 리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1·25]

제8장 벌칙

제51조
①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2조
제1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3조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4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리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5조
상습적으로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6조
제17조제4항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리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1973·1·25]
부칙 <제63호,1949.11.7>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시 변호사 또는 수습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후에도 그 자격을 인정한다.
본법 시행당시 변호사시보로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변호사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은 본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변호사회는 본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한다. 단,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본법에 의한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한 때에는 종전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대한변호사협회가 승계한다.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부칙 <제1047호,1962.4.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변호사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수습변호사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습변호사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④본법 시행당시에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서 본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154호,1962.9.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29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부칙 <제2452호,19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751호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