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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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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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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호사회의 회칙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3. 회의에 관한 규정
4.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6. 회원과 촉탁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7. 변호사명부의 등록과 등록변갱청구의 송달에 관한 사항
8. 입회, 퇴회와 휴업에 관한 규정
9. 징계신청에 관한 규정
10. 회비에 관한 규정
11. 자산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