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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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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