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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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일 2000·7·29]]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행일 2000·7·29]]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시행일 2000·7·29]]
제6조(국가공로 외국변호사)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외국변호사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자격등록)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8조(등록거부)
①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으로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사고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조(심사)
①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12조(의결)
①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14조(소속변경등록)
①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5조(개업신고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6조(휴업)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7조(폐업)
변호사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8조(등록취소)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때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지방변호사회는 소속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법률사무소)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22조(사무직원)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3.24,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이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 2007.7.27]]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삭제 [2006.3.24]
③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23조(광고)
①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룩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입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4조(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제27조(공익활동등 지정업무처리의무)
①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①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29조(변호인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공공기관에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30조(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1조(수임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시행일 2000·7·29]]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등)
①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5조(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건 또는 사무의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금지)
①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시행일 2000·7·29]]
제38조(겸직제한)
①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시행일 2000·7·29]]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41조(설립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등기)
①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수인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4조(명칭)
①법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0·7·29]]
제45조(구성원)
①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46조(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법무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사망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3.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4. 이 또는 공증인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법무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48조(사무소)
①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법인이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49조(업무)
①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
제50조(업무집행방법)
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⑦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1조(업무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29]]
제52조(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53조(인가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55조(합병)
①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57조(준용규정)
제22조·제27조 내지 제37조·제39조 및 제10장의 규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3(설립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5(등기)
①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법인(유한)에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법무법인(유한)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무법인(유한)에는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7(자본총액 등)
①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 또는 보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법인(유한)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2(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다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때
4. 제58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때
5.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4(해산)
①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6.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②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의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7(다른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545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법인(유한)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신설 2005.1.27]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5장의3 법무조합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19(설립절차)
①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무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7. 설립인가 연월일
②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2. 제58조의29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3(업무집행)
①법무조합의 업무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수인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법무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8(해산)
①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4.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②법무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30(준용규정)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의 규정은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8조의31(다른법률의 준용)
①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법무조합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6장 삭제

제59조 내지 제63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2.1]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65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66조(회칙의 기재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에 관한 사항
3. 총회·이사회 기타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7·29]]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68조(입회 및 퇴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시행일 2000·7·29]]
제69조(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이사 5인 이내(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시행일 2000·7·29]]
제70조(총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시행일 2000·7·29]]
제71조(이사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시행일 2000·7·29]]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 에 의한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을 담당한다.
[[시행일 2000·7·29]]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있다.
[[시행일 2000·7·29]]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
제77조(감독)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
제79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
제80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6조 각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7·29]]
제81조(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5인
3. 상임이사 10인 이내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시행일 2000·7·29]]
제82조(총회)
①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 2000·7·29]]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0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인하여 연수교욱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6조(감독)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7조(준용규정)
제69조제2항·제70조제3항·제71조 제75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제출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7.1.26]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열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인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윤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웅[도 제1항과 같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입한 변호사[제50조·제58조의16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9조의6(수임사건 처리결과 등의 통지)
①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또는 처리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89조의7(비밀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징계의 종류)
①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으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②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1조(징계사유)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7.7.27]]
2.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일 2000·7·29]]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시행일 2000·7·29]]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교수 및 경험·덕망이 있는 자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⑦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4조(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인을둔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중에서 각 2인, 검사 중에서 각 2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인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과대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인중 1인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
[[시행일 2000·7·29]]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의뢰인 또는 의로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7조의5(이의신청)
①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8조(징계결정기간등)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개시의 청구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⑥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또는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8조의3(제척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8조의4(징계의결 등)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제90조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8조의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100조(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①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제4항의 경우 징계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101조(위임)
①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101조의2(「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103조(업무정지결정기간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8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4조(업무정지기간과 갱신)
①업무정지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한 기간은 3월로 한다.
③업무정지기간은 갱신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당해 형사판결이나 징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7조(업무정지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당해 형사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징계개시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기간에 산입한다.
[[시행일 2000·7·29]]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장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제110조(벌칙)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시행일 2000·7·29]]
제111조(벌칙)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제11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직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행한 변호사
5. 제32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시행일 2007.7.27]]
2. 제31조제3호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시행일 2007.7.2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7.7.27]]
제11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109조제1호·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2000·7·29]]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제110조·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22조제2항제1호·제29조·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한 자 [[시행일 2007.7.27]]
3. 제54조제2항·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시행일 2007.7.27]]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4] 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과놘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로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