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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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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인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윤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