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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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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9(설립절차)
①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무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