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23(업무집행)
①법무조합의 업무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수인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법무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