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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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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7. 설립인가 연월일
②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2. 제58조의29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