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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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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
①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