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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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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웅[도 제1항과 같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