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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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