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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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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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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62·9·24>
1. 견책
2. 3만원이하의 과태료
3. 3년이하의 정직
4. 제명
②과태료의 결정은 검사의 지휘로써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