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법률사무소)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