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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①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73·1·25]
①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