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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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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①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징계시효는 징계개시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신설 1973·1·25>
③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