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지정업무처리의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