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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명미만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변호사회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5명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명미만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