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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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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이상이 각각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