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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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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업무정지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당해 형사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징계개시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