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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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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목적)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법조윤리협의기구를 둔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