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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