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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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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무직원)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