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
①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신설 1962·9·24>
③제1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9·24>
①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신설 1962·9·24>
③제1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