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