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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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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