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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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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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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총회)
①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