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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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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몰수·추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8조제1호·제2호 또는 제80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