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몰수·추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8조제1호·제2호 또는 제80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8조제1호·제2호 또는 제80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