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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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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업무정지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당해 형사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징계개시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기간에 산입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