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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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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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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①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제97조제2항의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