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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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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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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의 수사 등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