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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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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